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1.5%->1% 법안 발의

Է:2015-08-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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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1.5%->1%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에서 1%, 중소가맹점은 2%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영세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은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데 개정안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인데 사실상 2.3%를 상한선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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