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명 중 1명 꼴인 31.1%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 노후엔 더욱 가난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전문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8월호)에 실린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이선우 인제대 교수)에 따르면 작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48.4%가 중위소득 개념으로 구분한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 있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보고서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에 못 미칠 경우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규정했다.
장애인 3명 중 1명꼴인 31.1%는 작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빈곤율은 뇌전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각각 상대적 빈곤율 78.6%와 69.8%, 절대적 빈곤율 57.6%와 48.3%를 기록했다.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데도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가입률도 낮아 노후 준비 상황은 더 열악했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1%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12월 통계청 발표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68.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 중 개인연금 가입자는 3.8%에 그쳤으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가입률도 각각 2.0%, 0.4%, 0.3%, 1.9% 뿐이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까닭에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을 수급 중인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7%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수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받는다.
장애인들은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재활기관 이용료,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 장애로 인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6만4000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정 생활수준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의 24.8%만 수급하고 있었다.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14만8000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16만400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선우 교수는 “장애인들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늘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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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도 없는 ‘절대적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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