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첫 재판에서 국선변호사의 변론을 받는 신세가 됐다. 재판장과 ‘고교 동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법원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려고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맡기자 변호인들이 잇달아 사임했다.
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처장은 엄 부장판사의 고교 4년 선배인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 3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배당 다음날인 4일 KCL 측은 사임서를 냈고, 함께 선임된 법무법인 남명과 화인 측도 10·13일 잇따라 사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인 동의 없이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사임할 수는 없다. 애초에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수락했던 목적을 시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전관 변호사’란 이유로 선임됐다가 그 혜택을 보기 어려워지자 그만뒀으리란 뜻이다.
재판부는 13일 김 전 처장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김 전 처장이 변호인을 재선임하지 않으면 첫 재판에 국선변호인이 나오게 된다.
전관 변호사 문제로 재판부가 변경된 건 김 전 처장만이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를 선임했다가 지난 3일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24기)를 선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선임을 철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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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관’ 김양 전 보훈처장 재판부 바꾸자 변호인 10여명 줄줄이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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