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을 무대로 콜밴 기사들이 조직성 폭력조직을 결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모(54·콜밴 운전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45)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 2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가입비 200만원과 월 20만∼25만원의 자릿세를 내지 않고 영업하는 A씨(69) 등 10여명을 집단폭행하거나 협박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난 3월까지 24회에 걸쳐 외부 콜밴 기사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실제로 김모(45·구속 중)씨는 수년간 피해자 A씨의 영업을 방해하다 호객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5년 5월쯤 공항 입국장 호객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성 폭력조직 ‘인천공항콜밴’을 결성해 ‘우리에게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방해한다’ 등의 행동강령과 행동강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 ‘조직 퇴출’ 등 징벌사항을 만들어 조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폭력조직 일당들이 불법호객(일명 삐끼) 영업권을 장악한 후 영세 운송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방해, 자릿세 갈취 등을 일삼는다는 제보를 입수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콜밴 운전사 25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내·외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오면서 손님이 많이 몰리는 버스승강장 쪽은 월 25만원의 자릿세를 내도록 하는 등 일하는 구역까지 정해 불법 호객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 시설 내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손잡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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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불법 호객행위 콜밴조직 25명 검거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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