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전용 운전면허 신설…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Է:2015-08-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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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전용 운전면허 신설…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캠핑·수상레저 문화의 확산에 따라 캠핑카 전용 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캠핑카는 뒤에 매달리는 트레일러(카라반)가 750㎏ 이하면 일반면허(2종 보통, 1종 보통·대형)로 몰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특수면허는 30t짜리 컨테이너 차량으로 시험을 치른다.

개정안은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했다. 트레일러가 2~3t 이상이면 대형견인차, 이하이면 소형견인차 면허를 따도록 했다. 소형 견인면허는 기존 특수면허보다 따기 쉽도록 시험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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