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총재적 안전위법 사항 드러나

Է:2015-08-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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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총제적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일 폭발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진행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종합한 결과 294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사법 처리된다.

노동청이 적발한 위반사항을 보면 부분 작업중지 5건, 방호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가 있다. 또 방폭용(폭발 방지용) 전기 기계기구의 성능유지 불량과 전기 충전부의 방호 불량과 관련한 187건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과 관련해 80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5682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사고로 원·하청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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