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건이 벌어진 해당 최전방 사단에서 여군 대상 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단 한번의 성범죄만 저질러도 곧바로 전역시키는 무관용 ‘원아웃’ 제도 등 강경 방침을 밝혔지만,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성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은 14일 육군 모 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A중령이 여군 중위를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A중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이 사단 주관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예하부대에서 일주일간 파견 나온 B모 중위를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령은 저녁식사를 한 뒤 부대 인근 분식집에서 B중위를 만났다. A중령은 버스를 타려는 B중위를 인근 벤치에 앉힌 뒤 손을 잡고 자기의 다리를 만져보라고 했으며, B중위의 다리를 만져도 되느냐고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노래방에 가자”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중위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청원휴가를 냈다. 사건은 B중위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다른 장교가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중령은 성희롱에 대해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B중위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17일쯤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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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만져도 돼? 노래방 가자” 지뢰 폭발사건 사단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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