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 광어에 소·돼지용 항생제 투여 못하게

Է:2015-08-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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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 광어에 소·돼지용 항생제 투여 못하게
제주에서 양식 광어에 소·돼지용 항생제를 투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 광어에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주사용 항생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안전성 검사 품목도 넙치뿐만 아니라 터봇과 도다리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은 수조에서 양식한 광어만 출하하도록 표시를 의무화한다.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소와 돼지 등에 쓰는 축산용(지용성) 항생제의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수산용(수용성) 항생제를 주사하면서 적정량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용성 항생제는 약효 지속 기간이 짧지만 지용성은 6개월 정도 오래가 상당수의 양식 농가가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용성 항생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용성 항생제가 잔류한 수산물을 먹은 소비자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종종 보고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의사나 질병관리사의 처방을 받으면 축산용 항생제를 양식 수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약사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도의 수차례 건의를 무시했다.

도는 이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주 광어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10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양희범 수산정책과장은 “현행 조례에 약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항생제 등 양식용 약품의 과다 사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소비자의 구매력을 점차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소비자를 우선하는 상품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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