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 대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220만925명

Է:2015-08-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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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220만925명이 14일 자정을 기해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는다. 지난해 설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이번 사면 방침이 공지되기 전날인 지난달 12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대상이다.

벌점 보유자 204만9469명은 특별감면 적용 기간에 받은 벌점이 14일 0시에 모두 사라진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5만9604명은 면허가 풀리고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7402명은 그 절차가 중단된다. 모두 14일부터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방송인 노홍철씨도 이번 감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 취소로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8만4450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먼저 받은 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감면 대상에는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1% 미만으로 아주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풀리는 운전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기존에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가면 된다. 휴일인 14~16일에도 가능하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특별감면을 받지 못한다.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제외됐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면 대상인 음주운전 1회 적발자는 22만7000여명이다. 감면을 받아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기 때문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별감면에 해당하는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로 문의할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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