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3)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2011년 드라마 ‘드림하이’의 수록곡 ‘썸데이(Someday)’는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썸데이’가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가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는 앞서 발표된 선행 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라며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두 곡의 후렴구 4마디가 서로 유사하다”며 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박진영 작곡 아이유 ‘썸데이'…대법 “표절 아니다”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