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부인·비서실장 구속, 군민께 송구”

Է:2015-08-13 17:19
:2015-08-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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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전북 순창군수는 최근 부인과 비서실장이 잇따라 구속된 데 대해 "군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황 군수는 1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의 명예에 큰 흠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처는 단연코 인사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온전히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이어 "남은 민선 6기 동안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하며 흔들림 없이 행정을 이끌겠다"며 "더는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황 군수의 부인 권모(57)씨는 지인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아들이 채용되지 못했는데도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서실장 공모(47)씨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그는 순창군 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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