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봉사상’ 적은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Է:2015-08-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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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봉사상’ 적은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군수는 미국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로 부터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수상기록은 찾을 없었고 CNCS도 수상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 이 상을 수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이어 “CNCS의 수상자 인증이 복잡하게 운영되는 점, 수상 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공보물 제작 당시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기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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