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일대 정박 중인 외항선이나 어선에서 싼값에 구매한 유류인 해상면세유 속칭 ‘뒷기름’을 모아 관공선과 여객선에 납품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남모(45)씨 등 선박급유업체 전현직 대표 3명과 무등록 유류판매업자 이모(47)씨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항 일대의 외항선 등에서 싸게 구입한 ‘뒷기름’과 정상 경유를 섞어 만든 해상용 경유 312만ℓ(시가 40억원 상당)를 정부기관 관공선과 해운회사 여객선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외항선이나 소형 어선에 접근해 보관 중인 경유를 시세보다 싼 값에 구매한 뒤 남씨 등에게 200ℓ당 시가 대비 5만∼15만원 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 등은 관공선과 여객선 유류 공급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업체를 따돌리기 위해 기준단가의 82∼87% 가격을 써내 낙찰 받았다.
그런 뒤 이씨로부터 구입한 ‘뒷기름’과 일반 경유를 섞어 납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씨 등이 써낸 입찰가격은 경유 공장도 가격보다 쌌지만 이런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또 지난 1년간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기름과 정상 경유·중유 등을 섞은 혼합유 1190만ℓ(시가 110억원 상당)를 여객 선사 2곳과 국내 화물선 등에 불법 공급한 선박급유업체 대표 이모(40)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거래된 150억원대의 해상 유류의 성분과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선박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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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 해상면세유 150억대 불법판매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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