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탕한 학원장’… 여제자들 치마 속 ‘몰카’ 찍다 벌금형

Է:2015-08-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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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탕한 학원장’… 여제자들 치마 속 ‘몰카’ 찍다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영표)는 13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학원장 이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보름간 전주시내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 허벅지를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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