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53) 삼척시장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이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생활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려 한 김 전 시장이 정작 자신은 삼척에 집이 없고, 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관사를 이용하는 강원도내 시장·군수는 4명이었다.
김 시장은 김 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시장의 발언이 ‘김대수 후보는 결국 삼척을 떠날 사람’이라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발언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근거인 ‘김대수 후보가 삼척 관내에 집이 없다’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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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비방’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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