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형사사건 표준계약서’ 공청회 개최

Է:2015-08-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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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최근 대법원의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금’ 약정 무효 판결에 대응해 새로운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4가지 형사사건 표준계약서 틀을 공개했다. 순수시간제(타임차지)·항목별합산제·항목별가산제·분할보수 약정제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순수시간제는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안이다. 항목별합산제는 변호사의 수행 업무를 항목화해 이를 더해 보수를 정하고, 항목별가산제는 정해진 업무 외에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전체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3일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협회 측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각의 실무 형태에 맞게 적절한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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