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 소송 졌다

Է:2015-08-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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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야권의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경남도가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1일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단체대표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하려는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경남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학교급식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예산분담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주민투표법 7조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회계·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경남도는 2015년 학교급식 지원 예산분담을 놓고 경남도육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동본부는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하려는 측은 대표자를 선정해 주민투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 지자체장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은 주민투표 절차의 첫 단추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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