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리적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성 비위를 신고하거나 상담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서별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통해 정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온라인 피해 신고 창구의 접근성도 높인다.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전보 발령하고 피해자를 희망 근무지로 전환 배치하게 된다. 피해자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강신명 청장은 “비위가 우려되는 이들의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하고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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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범죄 경찰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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