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오후 1시쯤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한 도로에서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A(50) 경위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A 경위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작업을 벌여 A 경위의 차량을 찾았으며, A 경위는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숨져 있었다. 조수석에는 다 탄 번개탄이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A 경위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A4 2장 분량의 유서가 놓여있었다.
유서에는 경찰 지휘부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해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1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덕경찰서 징계위는 지난달 A 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대덕경찰서장은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상급 기관인 대전경찰청에 A 경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다.
A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이날은 대전경찰청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전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A 경위의 불참 속에 회의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A 경위가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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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징계 불만’ 유서 남기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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