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를 받아 불법 도축현장을 적발한 경찰이 제보자에겐 30만원의 자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은 600만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상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모두 2명이 불법도축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월 각각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의 농가 등에서 한우 불법도축 현장을 적발했고 포상금을 달라며 울산시에 신청했다.
시는 7월 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식약청)에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줄 것을 요청했고 부산식약청은 검토를 거쳐 2명에게 최고액인 300만원씩을 각각 같은 달 24일과 29일에 지급했다.
수급자 2명은 모두 당시 불법 도축 현장을 적발해 사건 처리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불법도축 신고포상금을 규정하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는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 등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신고 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시·군·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경찰은 이 지급요령에 ‘검거한 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포상금 수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본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책무인데 포상금을 신청한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포상금을 받아간 두 사건 모두 시민 제보자가 있었다. 불법 도축 포상금은 신고자와 검거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배분 비율을 정한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은 제보자 중 1명은 아예 해당 사건과 연관되는 것을 거부해 제외했고 나머지 1명에게 지난 4월 경찰 자체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울산 경찰은 “이미 자체 포상금을 지급한 제보자에게 이중으로 보상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포상금 사용처를 놓고 논의한 끝에 장애인체육대회에 후원금 등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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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겐 자체 포상금 주고 20배 많은 포상금 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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