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족부 “대전시 성평등조례 입법취지 벗어났다” 개선 요청

Է:2015-08-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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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다(국민일보 7월 23일자 25면 참조). 대전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전지역 교계는 문제의 조항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여가부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안 맞아 대전시에 시정 요구”=여가부 관계자는 6일 “성소수자와 관련된 대전시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4일 발송했다”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5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한다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동성애자도 한 남성이자 한 여성이다.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인권논리를 앞세워 조례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데도 대전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전시 “조례의 문제 조항 100% 삭제”…교계 “끝까지 지켜볼 것”=그러나 여가부에서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하자 대전시는 문제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여가부 의견에 따라 성소수자와 관련된 조항을 100% 삭제할 것”이라며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심의·확정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개정된 조례의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교계는 조례가 완벽하게 개정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김양흡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은 “대전시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성 평등’을 ‘남녀 간의 양성평등’으로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면서 “대전지역 교계는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건전한 전통문화를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복 대전홀리클럽 대표회장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드러나 여가부의 시정공문까지 내려왔다”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 문제의 조항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교계는 7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대전 기독교 동성애대책 특별금식기도회’를 갖고 동성애자를 포함해 성소수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든 대전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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