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는 전액 환불해줘야

Է:2015-08-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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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 원상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하더라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판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을 전면 취소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A씨가 중고차 판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B씨가 중고차를 다시 가져가는 대신 A씨에게 거래 대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중고차가 침수차량으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차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고 이후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몰랐기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자 B씨에게서 중고차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매매업자 B씨는 이 차가 그해 9월 폭우로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된 뒤 제3자인 C씨에게 넘겨졌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B씨는 자신도 이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 후 A씨는 차 구입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엔진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당했다. 두 번의 사고로 차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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