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만 그러는 게 아닌가보네...일상 속 상속분쟁 갈수록 많아져

Է:2015-08-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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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버지가 숨지면서 남긴 1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법정상속비율은 어머니 33.3%, 세 자녀가 각각 22.2%를 나눠 갖도록 정해져 있었다. 자녀 중 A씨는 이 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2008년부터 부모를 모셨고, 2010년 암에 걸린 아버지가 숨질 때까지 간병을 했다”며 상속재산 중 30%를 기여분으로 받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어머니도 할 말이 많았다. 1950년 결혼한 뒤 남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혼자서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보살폈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는 등 남편의 소유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여분 30%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넘겨준 재산까지 고려해 원점부터 계산을 다시 했다. 우선 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여만 인정돼 13억원 중 20%를 어머니 몫으로 책정했다. 이후 아버지가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했거나 남긴 재산을 모두 더해 보니 37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를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나눴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받아야 할 재산을 12억여원, 세 자녀가 받아야 할 몫을 각각 8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넘긴 재산은 19억여원이었다. 이미 받을 몫을 11억원가량 초과한 셈이다. 어머니는 10억원, 다른 두 형제는 각각 2억3000만원, 6억2000만원을 더 받아야 했다. 결국 남은 부동산은 어머니에게 77%, 두 형제에게 각각 18%, 5%씩 돌아갔다. 소송을 낸 A씨는 되레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벌어지는 소송이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 접수 건수가 2011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롯데그룹 총수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평범한 이들의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중시됐던 혈연의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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