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애인 살해하려한 남성 구속

Է:2015-08-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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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애인 살해하려한 남성 구속
'연합뉴스TV' 캡처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애인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3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씨(45)를 2시간 동안 가두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신한 B씨가 깨어나 귀가하자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와 손님과 업주로 만나며 5개월 동안 사귀었다. 하지만 지난달 B씨는 A씨에게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미행하며 괴롭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에는 A씨가 B씨에게 안 만나주면 죽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며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별 후유증으로 보기엔 정도가 심했다”고 말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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