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의원과 노래방 다녀온 다음날 피해여성 ‘진술번복’

Է:2015-08-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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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보험설계사 A씨가 진술을 번복하기 전날 심 의원과 다시 만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심 의원은 3일 오후 9시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2시간여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지인 중재로 A씨를 다시 만나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인은 지난 6월 29일 심 의원과 식당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심 의원에게 A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2년 전 A씨를 처음 본 뒤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가 29일 만나고 나서 A씨와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중재로 지난달 26일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다시 만난 심 의원과 A씨는 1시간30여분에 걸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0여분간 술을 더 마시며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과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충분히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심 의원을 다시 만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경찰에 연락해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존 진술 내용을 180도 바꿨다.

경찰은 이어 같은 달 31일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 내용은 2차 조사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번복한 진술 내용과 강압적인 성관계, 회유, 압력 등은 없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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