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는 경우엔 가입자의 담보주택 소유권이 사라져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노인층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긴 후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는 제도다. 지난 6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만5700명이며 누적 보증공급액은 32조4000억원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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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재개발 재건축돼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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