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강간한 대학생에 2년 실형 선고

Է:2015-08-04 13:35
ϱ
ũ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유사 강간)로 기소된 A모(26·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가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사 강간의 수단인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4시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서 동호회 모임 후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모텔 근처로 끌고 가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