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심각 지방공기업 행자부 장관이 해산 요구, 사업실명제도 처음 도입

Է:2015-08-04 10:38
ϱ
ũ
내년부터는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사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도 지방공기업에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 장관이 기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재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은 200억원,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 실명과 진행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시행된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지정된 독립된 전담기관이 하도록 했다.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나 사업추진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해 공정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민간위원들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