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오피녀의 최후’ 성매매 혐의 검찰 송치…재산 환수 불가라는데

Է:2015-08-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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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오피녀의 최후’ 성매매 혐의 검찰 송치…재산 환수 불가라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4월 일명 ‘1억 오피녀’로 화제를 끌었던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의 근황이 공개돼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경찰청은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1억을 벌었다고 사진과 글을 올린 여성 A씨가 최근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언니들 드디어 1억 모았어요’라며 은행 거래 영수증 사진을 인증한 바 있다.

영수증에는 거래 후 잔액이 9800여만원으로 찍혀 있었고 A씨는 “드디어 200만 더 모으면 1억되네요. 오늘은 쉬고… 낼부터 일할 건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라며 “근데 두렵기도 해요. 목표 1억 더 남았는데 잘 모을 수 있을지…”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어 “어디다 말할 곳도 없고 여기에나마 올려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업종은 오피에요”라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글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가 됐고 누리꾼들은 “성매매로 1억을? 조작인 거 같은데” “성매매는 부당이득이니 몰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진위 여부 논란 속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한 누리꾼은 검찰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당시 국세청은 “성매매로 번 소득이 세금 징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비슷한 사안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법조계에서도 법률적으로 국가가 불법 소득을 강제로 몰수할 수는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뒤 별도 재판을 진행해 법원이 몰수를 인정하면 소득을 추징할 수 있지만 재산 환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올린 영수증의 입금시간대와 잔액을 근거로 조사에 나섰다. 결국 계좌의 주인인 28세의 A씨를 찾아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자백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고교 졸업 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했다. 수입은 시원찮았으나 성형수술을 위한 대출금 등이 쌓이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경기도 안양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조사결과 2년 이상 성매매를 해오며 2억원을 벌어 업주와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업주인 정모씨 등 2명을 체포했으며 검찰은 A씨와 이들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어머니, 정신지체를 가진 여동생과 지내왔다며 “아픈 여동생을 돌봐야 했고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언제나 나를 짓눌렀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마지막 조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번 돈을 다 바쳐서라도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하며 평범하게 돈 벌고 난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1억 오피녀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현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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