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Է:2015-08-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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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산모는 출산 후 정부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인 산모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를 지원 받는다. 건강관리사는 산후 체조와 영양관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을 도와준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에서 받은 바우처를 이용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은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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