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낙찰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하청을 약속하는 방식의 새로운 담합을 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윤모(60) 전 대림산업 부사장 등 5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이었다. 이들은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 공구 건설공사’에서 대림건설이 2233억원에 낙찰 받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낙찰자인 대림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대림산업은 들러리 건설사들에게 400억원~6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토록 해줬다. 출혈경쟁 방지 차원에서 투찰가격 범위만 담합하던 기존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변모한 범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확한 대가를 수수한 악성 담합”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담합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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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담합 진화… "들러리 서면 하청 주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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