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공정거래, 특허분쟁 중재로 해결 가능할 듯

Է:2015-08-01 23:04
:2015-08-02 02:09
ϱ
ũ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분쟁 중재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중재 대상 확대와 중재 합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중재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동산·대여금·보험·보증·인테리어 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사법(私法)상의 분쟁'에 국한된 중재 대상을 ‘재산권상 분쟁 또는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법(公法)상의 분쟁, 이를테면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길이 열렸다. 또 공식 문서가 아니더라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쌍방의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 합의가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중재 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시적 처분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해도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중재 결과가 법원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마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정 모델중재법'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국제중재 건수는 매년 70건 정도다. 법이 시행되면 싱가포르(연간 230건) 수준인 연 200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따르면 국내에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면 중재인 보수, 숙박·교통비 등을 포함해 건당 25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권과 영미권 국가 간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제중재 유치를 위한 투자·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