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 확충과 경비 절감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 또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31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는 보통교부세 32조2000억원 등 35조원이다.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을 보면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전체 부동산교부세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확대된다.
사회복지 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또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폭이 30%포인트(150%→180%)로 확대되고,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2배로 커진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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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걷고 아껴 쓴 지자체에 재정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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