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두산 소유 분당 금싸라기땅 돌연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왜?

Է:2015-07-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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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1990년대초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병원을 짓겠다며 두산이 사들인 의료시설 부지의 용도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두산의 거듭된 요구에도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거부해온 시가 돌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두산은 1991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의료법인 명의로 분당구 정자동 161 일원 의료시설 용지 9936㎡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샀다. 의료시설 용지는 공익시설로 분류돼 당시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다. 두산은 1994년 11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병원 신축 허가를 받아 1995년 9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분당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는 등 종합병원이 과잉 공급됐다는 이유를 들어 1997년 12월 지하 2층 골조공사만 끝내고 공사를 중단했다. 시는 병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2010년 11월 병원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장기간 방치된 이 땅은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총 72억원)이었으나 올해 1월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총 694억여원)으로 10배 가량 올랐다.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역 인근의 이 땅은 상가와 관공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밀집해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고 있으며 업무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동산가치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후 두산은 의료시설 용도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면 계열사를 입주시키는 등 성남시에 이익을 환원하겠다며 시에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타진했다.

그러나 시는 특혜 우려가 있는데다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 2000년 파크뷰 부지를 포함해 정자동 땅 28만5000㎡를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파문을 일으킨 점도 용도변경 거부의 한 이유였다. 지난해 9월에는 성남시가 ‘병원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두산건설㈜에 21억6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려 주목받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두산그룹과 30일 오후 시청에서 정자동 유휴부지로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MOU) 협약을 맺기로 했다.

두산은 정자동 의료시설 용지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현재 서울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 방위업체인 두산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컴 등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는 것과 함께 사업 부지의 약 10%를 시에 기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두산 요구대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어서 시는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업무시설로 용도가 바뀌면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되겠지만 20년 넘게 노른자위 땅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두산 계열사가 대거 입주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두산그룹 계열사 5개 본사가 성남으로 이전하면 4400여명의 직원이 신축사옥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취득세와 지방세 등 110억원의 세수 수입과 함께 연간 2156억을 웃도는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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