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진상규명” 복지부장관·평택시장 검찰에 고발

Է:2015-07-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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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시민고발단에 참여한 201명이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뒤 감염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당국, 평택시는 ‘메르스 전염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 제공은커녕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재광 시장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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