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 쇼핑몰, 환불 기한 멋대로 정해…불만 후기 감추기까지

Է:2015-07-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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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들이 제품 환불 기한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정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일부 쇼핑몰은 상품에 대한 불만 등을 담은 고객 후기를 감추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업체별로 과태료 250만~550만원씩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이다.

이들 쇼핑몰은 모두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해왔다.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현행법과 달리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해놓아 고객이 정당하게 환불받을 기회 등을 차단한 것이다.

이 중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 중 상품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미즈온, 네이처리퍼블릭 등 5개 업체는 구매한 화장품의 배송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 불편을 낳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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