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의에도 추경 의회 통과…예산전쟁 재점화

Է:2015-07-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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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의에도 추경 의회 통과…예산전쟁 재점화
제주도의회가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12억원 삭감·증액 손질한 뒤 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결 처리하는 등 도와 의회의 ‘예산 전쟁’이 재점화됐다.

제주도는 “증액된 사업 가운데는 특혜성 보조금 등이 포함돼 동의할 수 없었다”며 “지사가 부동의한 증액 예산은 효력이 없다.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2015년도 제2차 제주도 추경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도의회 예결위는 도와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도가 제출한 4조1333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을 112억6996만원 상당 손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증액된 항목 가운데 특혜성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은 도지사의 권한인데 의회가 사실상 동의를 강요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예결위는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예산 60억원,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8000만원,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참여 5000만원 등을 삭감해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 보전 40억1600여만 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3000만원 등에 증액 편성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280건 2979억900만원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원 지사는 “증액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증액에 한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증액 항목 가운데는 감사 지적 사항, 공모 사업임에도 특정 단체가 사실상 내정된 사업, 협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특정 단체 친목·단합행사 경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일부 동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동의를 강요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을 전제했지만 감정적인 삭감이 들어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추경안 처리 후 구성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국회나 다른 의회에서도 증액을 인정하는데 왜 원희룡 도정만 거부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며 “의회는 사업별 설명서도 전부 첨부하는 등 집행부 요구대로 했지만 집행부가 증액 요구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해 협상이 실패했다”고 반발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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