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뀔 때 횡단보도 건너다 충돌한 자전거와 버스…법원, 버스 운전자 60% 배상 책임

Է:2015-07-28 22:34
ϱ
ũ
신호 바뀔 때 횡단보도 건너다 충돌한 자전거와 버스…법원, 버스 운전자 60% 배상 책임
도로의 차량 신호등이 ‘정지’에서 ‘진행’으로 바뀌는 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버스가 충돌했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버스 운전자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치여 숨진 B씨(사망 당시 22세)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씨와 충돌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정지에서 진행으로 막 바뀐 참이었다. B씨는 사고 직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법원은 양쪽 모두 과실이 있지만 가해차량 운전자인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진행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예비신호)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조합연합회 측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