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 피해를 입고 분한 마음에 같은 수법으로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고나라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거래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전모(2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나라 등에 스마트폰, 유아용 분유, 기저귀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돈을 입금 받은 뒤 잠적하는 식으로 200여명에게서 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올해 1월 초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은 뒤 직접 사기 행각에 나섰다. 그는 성공을 거두자 범행을 그만두지 못하고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에서 사기를 이어갔다.
자신 명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5개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닉네임도 수시로 바꿨다. 또 자신은 진도, 해남, 목포 등 먼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만나서 물건과 물건값을 주고받는 ‘직거래’는 힘들다고 속였다. 전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에스크로우)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일종의 예탁제도로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구매를 승인하면 제3자 업체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다.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사이버캅은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발신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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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 분한 마음 사기 쳐서 풀려던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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