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으로 날아온 성범죄자 고영욱 고지정보서”… 여가부 “인터넷에 올리면 안돼요”

Է:2015-07-28 14:31
:2015-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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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고지서는 주의 위한 것으로 인터넷이나 공개된 곳에 올리면 안돼”

“우리집으로 날아온 성범죄자 고영욱 고지정보서”… 여가부 “인터넷에 올리면 안돼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2년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고영욱의 성범죄자 고지정보서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보고지서를 개인적으로 인터넷 등의 공간에 올리면 법을 어길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입장이다.

포털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우리 동네였네요”라며 고영욱의 성범죄자 고지정보서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요즘 무서운 세상이니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심하자”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고지서를 알렸다. 다른 네티즌 역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검색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주소를 함께 올리며 “엑티브X 때문에 열람이 안된다. 다들 조심하자”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주의를 요하는 행위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지 정보서를 인터넷 등의 공간에 올리면 안된다”며 “고지 정보서는 성범죄자가 사는 주소지로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세대로 전송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고 알렸다.

아동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 제2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사람들이 고지서 아래의 주의 문구를 잘 안읽어보고 인터넷에 올린 듯 하다”고 말했다.

고지대상자의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나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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