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8일부터 자동차 연식 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에서는 예방 대책을 시행했지만 운수업체들은 법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경찰은 차량등록증과 등록번호판, 검사 증명서 등 각종 서류 위조와 알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지난 22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세 버스 차량연식을 속여 초·중·고교 수학여행에 제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모 전세버스 업체 대표 백모(46)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조달청 수학여행 전세버스 전자입찰에서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차량 연식을 위조했다. 또 부산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안전기준 미달 버스를 300회 이상 제공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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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부터 불법 전세버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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