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햄버거 광고 제한… 네티즌 “보험·대출 광고 먼저 규제”

Է:2015-07-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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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햄버거 광고 제한… 네티즌 “보험·대출 광고 먼저 규제”
사진=버거킹 햄버거 광고 화면 캡처(위), 대출 광고 화면 캡처(아래)
고열량 식품들의 광고 제한이 2018년까지 지속된다는 소식에 보험과 대출광고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기사를 본 일부 네티즌들이 식품광고 규제보다 사금융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것이 금지되며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유로방송의 경우 중간광고에 방송 할 수 없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같은 내용의 식품광고 규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1월 26일이었던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대상 식품은 빵류나 초콜릿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이다. 또 열량이나 포화지방, 나트륨은 많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도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의 기사 아래에는 “대출이나 보험 광고 먼저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케이블이나 인터넷 방송 보면 대부분 대부업광고”라며 “햄버거나 피자 광고를 제한하기 전에 대출?보험 광고 먼저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라면, 햄버거 광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광고 피임약 광고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식품광고 규제하면 뭐 하냐”며 “최근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하고 연예인들 나와서 먹는 방송이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라는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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