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모든 기관 및 사업자, 수집 주민번호 암호화해야

Է:2015-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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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2016년까지, 100만명 이상을 보관하는 곳은 2017년까지 암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수집 동의서가 서비스신청 등을 위해 동의가 필수인 항목과 선택인 항목을 구분하도록 개선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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