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소송남발 줄어들까

Է:2015-07-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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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다음 달부터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건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전 보험사(생명보험 24개사, 손해보험 16개사)에 소송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결재권자도 상향 조정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계약무효확인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제기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현재 담당자나 팀장 등 실무자들에게 부여했던 소송제기권한을 임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준법감시인과 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소송관리위원회에는 내부 직원 외에 학계 및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이런 내용을 담아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감독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현재 소송제기 건수나 결과만 공시하던 것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제기 유형별 공시를 늘리고, 민사조정 결과도 보험금 지급 조정률을 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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