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사건을 2차장 산하 공안부나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수입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한편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임모(45)씨의 당일 통화내역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성인 남성의 사망이 단순자살로 판단되면 통화내역을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당일 통화내역 조사를 통해 사망자가 지인들에게 자살 동기에 대해 언급했는지 조사하라’는 지휘를 받아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며 “통화내역 조사가 끝난 뒤에는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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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들어간 검찰, 경찰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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