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월소득 127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소득 220만원 이하일 때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지정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0% 늘어난 월 439만1434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5인 가구 520만3849원, 6인 가구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이하일 때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기준 월소득에서 실제 월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준다.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교육급여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학교의 급에 따라 차별된다. 의료급여는 각 의료행위에 따른 기준에 맞춰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준다.
각 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서 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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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4인 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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