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미리결제시 블랙박스 선물”…6억 챙겨

Է:2015-07-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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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미리결제시 블랙박스 선물”…6억 챙겨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선지급하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방문판매 사업자가 구속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몇 달치 통화요금을 미리 결제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별정통신사 포인트를 주고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도 선물하겠다”고 속여 317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관심을 보이면 방문 상담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수만~수십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액수만큼 요금이 청구되지 않을 줄 알았다가 통신요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이중으로 내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제공을 빙자한 사기로 판단해 전국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확인하고 대구 동구에서 머물던 이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일부 별정통신사의 통화요금 포인트를 받아 활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 요금보다 4배가량 비싸게 포인트가 차감되는 일도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비싼 값에 블랙박스 등을 사는 것과 같다고 경찰은 주의를 당부했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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