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친딸을 담뱃불 등으로 수차례 학대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단독(판사 최승현)은 딸의 다리, 팔, 손바닥, 입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의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혓바닥을 내미는 등의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5세 된 딸을 파리채와 손바닥, 나무막대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을 다리에 갖다 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친자녀에게 상해를 가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일부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딸이 엄마에게 돌아가 다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두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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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친딸 담뱃불로 수차례 학대했는데도 엄마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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