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로 조성하는 부동산교부세를 나눠줄 때 대도시 자치구의 몫이 늘어나는 반면, 시·군 지역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교부세법’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복지 부담이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부세를 받아가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발표했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에서 현재 25%인 사회복지 비중은 35%포인트로 올리고, 지역교육 비중은 그만큼 내리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부동산교부세 총 1조4104억원을 재배분하면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135억원이 더 돌아간다. 8개 도의 시와 군 지역은 각각 106억원과 29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 소속 자치구는 52억3000만원, 부산 소속 자치구와 군은 38억6000만원을 더 받아간다. 반면 전북과 경북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37억4000만원과 24억5000만원이 줄어든다.
대도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 배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인·영유아·저소득층 인구가 많아 복지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10월 중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교부세를 이에 맞춰 연말까지 나눠줄 예정이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부담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총 34조원(올해 당초예산 기준)에 이르는 막대한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을 바꿀 때 자치단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배분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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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담 큰 대도시 자치구, 종부세 더 많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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