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 미리보기 기능으로 회원 끌어들인 웹하드업체 대표 등 불구속 입건

Է:2015-07-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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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미리보기 기능으로 회원 끌어들인 웹하드업체 대표 등 불구속 입건
‘미리보기’ 기능을 미끼로 음란물 수십만 건을 유통한 웹하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웹하드업체 대표 최모(31)씨 등 4명과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소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헤비업로더는 웹하드 등 온라인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이를 말한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S웹하드 등 4개 웹하드업체에 음란물 34만건을 올리거나 이 동영상이 공유되도록 방조해 2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회원 80여만명인 S웹하드업체는 다른 업체와 차별성을 두려고 ‘미리보기’ 기능을 미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분가량의 미리보기로 다운로더(downloader)가 동영상의 내용, 화질상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원치 않은 음란물의 다운로드로 ‘포인트’를 낭비하지 않도록 했다. 다운로더가 사전에 구입해 적립하는 포인트로 음란물을 내려받아 수익이 발생하면 업체는 75%, 헤비업로더는 25% 비율로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S웹하드를 포함한 4개 웹하드업체는 처음 가입할 때만 성인인증을 요구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들은 감시를 강화해 음란물을 차단해야 함에도, 수익을 위해 미리보기 기능으로 회원들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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